신청자격
신청자격 이 만 18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*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지원제외
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
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*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(기본형에 한함)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
취업자
*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
*단,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
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*단,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
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우선순위
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 (전체 인원의 20%)
신청장소
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
제출방법
방문에 의한 신청, 우편,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