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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방과후활동

좋은이웃은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변화를 지원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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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/신청

지원대상

만 6세 이상~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*단,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(재학증명서 필수)와 주간활동서비스(기본형에 한함) 중 택 1 가능(중복이용 불가)

신청자격

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우선 선발 가능
*돌봄 취약자
1.돌봄취약가구(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, 장애인부모, 한부모, 조손, 맞벌이가정, 다장애가구 (형제·자매) 등)
2.일반 중·고등학교 재학생
3. 「초·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」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, 방과후 교육활동비지급 월 10만원 이하 이용자

제외대상

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 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*방과후학교 등 교육·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 이용 가능하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

신청장소

급여 대상 발달장애인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

제출방법

방문에 의한 신청, 우편,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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