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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: 본인
신청인 대리
※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・정신적 사유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,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
- 신청인의 법정대리인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)
-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
-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)
신청장소
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
제출방법
방문에 의한 신청, 우편,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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