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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중증통합돌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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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
신청자격

18세 이상 ~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※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
구분 항목 세부 항목 배점
Ⅰ. 핵심 구성요소(70점) 일상생활 능력* 일상생활 능력 점수 0~20점
수단적 일상생활 능력 점수
도전행동 0~40점
의사소통능력 0~10점
소계 0~70점
Ⅱ. 지원 필요도(10점) 개인특성(3점) 건강・장애특성 0~3점
사회환경특성 (7점) 가정내 보호체계 0점~7점
소계 0~10점
Ⅲ. 조사원 종합평가(5점)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0~5점
Ⅳ. 시도 서비스 조정위원회 종합평가(15점)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3~15점
합계 100점
대상자 선정 기준
유형 기준
주간 그룹형 1:1 지원 70점 이상 80점 미만

지원제외

  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*에 해당하는 자
    *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・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 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  3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(주간활동・방과 후 활동 지원)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  4. 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)
 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*에 입소한 자
    *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단기거주시설
  6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)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(센터)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  7. 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  8.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  9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(직업),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(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)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
  10.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
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
※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・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. 단, 제외대상 ①,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

※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,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, 주간보호시설(센터)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를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.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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